제주경찰서는 22일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을 당한데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 한 김모씨(49.제주시 아라1동)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휘발유가 들어 있는 20ℓ들이 플라스틱통을 들고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파출소를 찾아가 파출소 현관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이려 한 혐의다.
한편 김씨는 4시간 전 혈중알콜농도 0.148%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한림파출소 앞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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