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후 6시40분께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리 소재 강모씨(47.여)가 운영하는 모 유흥주점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내부 집기 등을 태우고 2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점 내 일부 룸과 에어컨, 노래방 기기, 모니터 등이 불에 타 215만원(소방서 추산)상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종업원 안모씨(39.여)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주점 문을 연 후 계단청소를 끝내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보니 2번 룸 내에 있는 노래방기기에서 불이 불어 있어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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