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금품수수 전 농협장에 집행유예 선고
금품수수 전 농협장에 집행유예 선고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3.23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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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대금 수의계약과 관련해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농협조합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합의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D농협조합장인 허모씨(65)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허 전 조합장은 지난 2002년 1월 농협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마늘을 구매한 N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모씨(49)로부터 미지급한 대금 11억원의 입금 시기 및 수의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1000만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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