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0:52 (목)
오염행위로 몸살 앓는 청정 제주바다
오염행위로 몸살 앓는 청정 제주바다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6.27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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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저해사범 급증...제주해경 열흘간 오염사례 30건 적발

청정 제주바다가 각종 오염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폐기물의 불법 해양배출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오염사례 30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분기 단속된 18건보다 67%나 증가한 것으로 해양오염에 대한 인식이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다.

유형별로는 선박과 시설 등지에서의 해양오염행위 3건, 해안각 사업장 등지에서의 불법소각행위 6건, 선박에서의 기름 기록부 및 폐기물 기록부 관리소홀 12건, 항.포구에 설치된 유류간이 저장시설 관리소홀 9건 등이다.

특히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등 바닷가 주변 업체 및 시설 등지에서 해양오염에 대한 인식부족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23일 서귀포 화물선부두에서 모래를 하역하는 A업체의 건설장비에서 유압유 10ℓ가량이 유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제주해경은 장마철과 태풍이 내습하는 시기를 맞아 해양오염행위가 우려되는 선박에 대해 사전에 적재량을 파악, 이적 조치하는 등 해양오염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해양시설 및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교육과 함께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해양오염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 해양오염발생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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