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경찰, 제주도의원 당선자 K씨 구속영장 신청
경찰, 제주도의원 당선자 K씨 구속영장 신청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6.29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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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단위 조직책 6명 개별적 접촉, 300만원 제공

제주도의원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9일 한나라당의 제주도의원 당선자 K씨(45)와 선거운동 조직책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당선자 K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 당선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인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리 단위 선거운동 조직책 6명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1인당 50만원씩 총 3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은 K당선자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K 당선자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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