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간판을 내걸고 컴퓨터를 설치 사이버 도박을 하게 한 업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4일 PC게임장 업주 김모씨(35.서귀포시 남원읍) 와 지배인 오모씨(37.") 등 3명을 음란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및 도박개장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PC게임장에서 도박을 한 고모씨(32)등 손님 6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주시 남원읍 한 건물에 성인 PC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현금을 주면 사이버머니로 충전시켜 주고 10%의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포커와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게 한 혐의다.
특히 김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란주점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일 현장을 급습, 현금 145만여원과 장부 2권, 컴퓨터 본체 1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