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5일 곶자왈(천연 원시림지대)에 형성된 동굴에서 희귀 용암석을 굴취한 강모씨(57.제주시 용담2동)와 장모씨(55.서귀포시 중앙동)등 2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23일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곶자왈 임야에 형성된 소규모 동굴에서 호미 등을 이용, 희귀한 신비석인 용암수형석(일명 부채살석) 1점 등 용암석 7점을 암반으로부터 떼어내거나 캐내는 방법으로 굴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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