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공직선거법 위반 교육의원 벌금 8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교육의원 벌금 80만원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7.05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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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선거결과에 큰 영향 미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K 교육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법성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자메시지 발송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발송할 수 없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문자메시지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K의원은 예비후보시절인 지난 3월 25일부터 이틀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선거사무소 현판식 참석을 당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고등학교 동창 120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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