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PC도박장 업주와 손님 줄줄이 경찰에 덜미
PC도박장 업주와 손님 줄줄이 경찰에 덜미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7.05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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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주 등 37명 입건...단속 피하기 수법 교묘, 단속도 어려워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PC게임장이 줄줄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서는 5일  제주시 일도2동에 성인 PC방을 개업 한뒤 손님들에게 온라인 도박을 하게 한 PC방 업주 이모씨(56.여.제주시 화북1동)와 종업원 5명을 음란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도박개장 및 방조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PC방을 개업, 손님들을 끌어 모아 도박을 하게 한 PC방 업주 김모씨(42) 등 2명과 종업원 박모씨(35)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이들 PC방에서 온라인 도박을 한 손님 이모씨(36.여.제주시 이도2동)등 14명을 단순도박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이씨는 지난달 10일 성인 PC방을 개업, 전국 온라인 망으로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손님들을 끌어 모아 게임당 판돈 5%의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하루 평균 150만원씩 25일 동안 375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와 함께 업주 김씨는 2개월전 PC방을 개업한 뒤 매 게임당 승자에게 판돈의 5%와 환전수수료 5%를 받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62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제주시 삼도1동에 PC방을 개업, 도박을 하도록 해 4일간 5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업주 좌모씨(48)와 종업원 2명, 손님 9명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특히 이들 사행성 PC방들의 사회적 문제가 커지면서 경찰의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단속 역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들 사행성 PC방들은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기존 PC방과 구별이 되지 않도록 일반 PC방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는가 하면 단란주점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실제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소재 모 PC방에서 컴퓨터 본체 1대와 현금 145만 6000원, 장부 2권 등을 압수하고 업주 김모씨(35)를 도박장 개장혐의로 입건했다.

이처럼 사행성 PC방들의 영업 수법이 교묘해지자 경찰도 단속 인력을 늘리고 단속 강도도 높이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경찰서당 단속 인원을 2배이상 늘려 사행성 PC방의 온라인 불법 도박, 불법 환전행위, 게임물 불법 개·변조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게임기와 PC를 모두 압수하고 통신망 사업자와 협조해 전용회선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또 전국적 체인망을 갖추거나 폭력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행성 PC방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강력계가 기획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이들 사행성 PC방에 드나드는 손님들도 도박으로 처벌되지만 상당수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며 "서민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동시에 전과자로까지 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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