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5일 돼지고기 납품업체를 같이 운영하자고 속여 2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고모씨(42.서울시 성북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002년 7월 홍모씨에게 "나는 서울에서 돼지고기 납품처를 확보 할테니 당신은 제주에서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형식으로 동업을 하자"고 속인 후, 4개월간 31차례에 걸쳐 1826만여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고씨는 또 지난 2000년 5월에는 홍씨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보증을 서주면 2개월 안으로 변제하겠다"며 보증서게 한 뒤 2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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