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0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본격 운영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시내 일부 지역에 설치된 단속카메라가 오는 10일 본격 운영된다.
제주시는 6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제주시청 후문, 인제 아파트 인근 고마로, 제주시 시외버스 터미널, 신제주 제원 아파트 입구 네거리, 신제주 이마트 등 5개 지역에 설치된 CCTV의 시범운영을 끝내고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단속내용은 실시간으로 ITS상황실에서 모니터가 가능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상습정체구간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주시는 본청에 통제상황실을 설치, 관리인원을 배치해 운영한다.
단속은 영업용차량이 시내버스 정류장을 침범했을때에는 현장에 있는 LED전광판 및 이동 경고 방송을 하고 차량을 이동하지 않을시에는 관할 경찰에 통보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일반차량인 경우 5분이 경과할 시 불법 주.정차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CCTV설치로 실시간 감시가 이뤄져 상습정체구간이 해소할 수 있는가 하면 불법 주.정차에 따른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시내버스 정류장 주변에 영업용 택시와 일반차량들이 길게 늘어진 불법 주정차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내년도에 4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운영상황을 보며 연차적으로 확대설치여부를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