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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마 부부,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
사설경마 부부,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7.06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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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마장에서 40여일간 사설경마행위를 한 40대부부 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김창권)은 6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 모 피고인(49.제주시 용담2동)과 부인 이 모 피고인(48), 이 피고인의 외가친척인 강 모 피고인(52.북제주군 한경면)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문 피고인 등은 지난 2월 25일께부터 지난 4월9일까지 제주경마장에서 매 경주시작 전에 사설 경마 구매자들을 모집한 뒤 경마예상지에 우승마번과 베팅 금액을 표시하게 하고 경기종료 후 전광판에 표시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계산해 주는 수법으로 사설경마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총책, 자금관리,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가 하면 적중시키지 못한 구매자에 대해서는 베팅 금액의 10%를 환불해 주기도 했다.

특히 1회 베팅금액이 6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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