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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무더기 당선 무효사태 현실화(?)
제주도의원 무더기 당선 무효사태 현실화(?)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7.06 13: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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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도의원 4명 당선무효 위기...법원 최종판결에 '촉각'

5.31 지방선거와 관련 한나라당 제주도의원들의 무더기 당선무효사태가 일어날지 제주정가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6일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구형받거나 선고받은 의원은 모두 3명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심리로 열린 한나라당 제주도의원 S씨와 K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구형한 것.

S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천과 관련해 한나라당 제주도당 관계자 김모씨(44)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K의원은 공천을 앞두고 김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혐의로 입건됐다.

특히 지난달 7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제주도의원 J씨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당선 무효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현재 다른 K의원도 지난 5월18일부터 24일까지 자신이 위촉한 마을단위 선거운동 조직책 6명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선거운동을 잘 도와 달라'는 뜻으로 1인당 5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제공, 선거인들을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당선무효가 우려되는 한나라당 제주도의원은 모두 4명으로 향후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S와 K의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한나라당 제주도당 한 관계자는  "현재 당내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냉랭하다"며 " 이들 의원들의 선고결과를 노심초사 기다리고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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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 2006-07-07 11:24:41
밥값이 100만원짜리 메뉴 . 공천기강에 500만원 빌려줬다 등등...정신차리세요
거짓말도 어느정도라야지.눈가리고 아옹 한심합니다. 저도 돈좀빌려주실래요
평소엔 얼굴도 모른 관계줄아는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