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4.3교육에 제주도교육청도 적극 나서야"
"4.3교육에 제주도교육청도 적극 나서야"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3.25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교조, 4.3교육주간 선포...교육청 협조 요청

도교육청...작년 처음 실시, 나름대로 준비 ‘지켜봐 달라’

4.3을 바로 알리기 위한 ‘4.3교육’이 전교조 제주지부와 도교육청이 뜻을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오늘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도교육청이 4.3교육에 상당히 소홀한 것이 사실”이라며 “4.3교육을 공개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올해는 도교육청의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4.3교육이 제대로 시행돼 그 의미가 바로 인식돼야 한다”며 “자치단체와 학교, 언론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작년에 4.3자료를 도내 학교에 배포했고 전교조 제주지부와 의견교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4.3교육에 대해 접근을 신중히 하고 교육을 작년에 처음 실시 해 특별 교육프로그램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4.3역사가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제주지부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를 제4회 제주4.3교육주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4.3교육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4.3교육을 올해는 4.3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4.3의 참뜻을 되새기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하기로 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4.3 역사기행’을 마련해 4.3유적지 답사 및 4.3교육방안을 현장에서 토론한다.

그 외에도 4.3관련 현장체험학습 도우미제도 운영, 문예행사, 마을주변 유적지 찾아보기 등 교육내용을 실시한다.

평화,인권,통일, 그리고 화해와 상생의 새 시대를 위한
제4회 제주 4.3 교육주간 선포(기자회견문)

전교조 제주지부는 2005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제4회 제주 4.3 교육주간을 선포합니다.

제주 4.3은 1945년 광복에서 정부수립을 거쳐 한국전쟁 종식까지 분단 고착화 과정에서 벌어진 반통일 세력에 대한 저항이며, 공권력과 공권력을 빙자하여 자행된 만행과 폭거에 대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빛나는 항쟁이며, 이 과정에서 수 만 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참혹한 수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15여 년 간 전국의 교사를 대상으로 120여 차례 4.3 역사기행을 하였으며, 2001년부터 전국 4.3 공동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전국 각지에서 초.중.고 전교조 선생님들이 과목을 불문하고 꾸준히 계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올해 1월 제주에서 열린 전국 참교육 실천대회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2,000여 교사가 제주 4.3 관련 테마 기행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 땅에 4.3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며 평화와 통일의 21세기를 준비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평화와 인권을 가치를 심어 주겠다는 선생님들의 다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4.3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처절한 수난과 아비규환의 비명과 인간의 잔혹함과 만나는 길이지만, 그 간의 억압에 굴복하여 말 못하고 숨 죽여 있던 것에 대한 교사로서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4.3 교육은 정의를 살리는 길이며, 인간성을 회복하고 평화와 통일,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는 일입니다.

2005년 제4회 4.3 교육주간 선포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간 행해졌던 일상적인 계기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교사들이 함께하는 공동 수업, 아이들과 함께 하는 현장 체험학습, 4.3 문예행사, 교사들을 위한 4.3 유적지 답사 등 다양한 형태의 4.3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련의 4.3 교육을 통해 비극의 시대를 살아온 모든 제주도민과 후세들에게 화해와 상생의 소중한 가치를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 전교조 제주지부는 4.3 교육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밝히며, 2005년 제4회 4.3 교육주간을 붙임 계획에 의거 실시함을 선포합니다.

2005. 3. 25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