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6:06 (수)
100평 건물 신축시 최고 20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100평 건물 신축시 최고 20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7.10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오는 12일 이후 건축허가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오는 12일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200㎡이상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된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는 건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최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는 주거지역에 100평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단독과 공동주택은 166만원, 제2종 그린생활시설은 188만원정도의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자연녹지에 100평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단독.공동주택은 171만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200만원정도의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연간 50억원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징수된 기반시설 부담금은 도로나 공원, 상·하수도, 학교 등 7대기반시설의 신설과 개량에 사용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