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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제도의 그릇, 민주주의와 평화로 채워져야"
'특별자치제도의 그릇, 민주주의와 평화로 채워져야"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7.12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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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12일 '특별자치도, 희망의 청사진 만들기 기자회견'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2일 "특별자치도라는 제도의 그릇에는 민주주의와 평화로 채워져야 한다"며 "자치기본조례와 평화기본조례, 사회복지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안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허남춘.고안나.허진영)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특별자치도, 희망의 청사진을 만들기 위한 3대 기본조례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특별자치체제가 제주사회를 넘어 한국사회 참여민주주의의 모범이 되도록 하고 제주가 평화스럽고 보다 나은 주민들의 삶의 질로 이어지도록 했을때 특별자치는 빛날 것이다"고 강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특별자치체제는 분권을 위한 제도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이를 분권의 원리와 이념인 권력의 분산과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살아있는 기반으로 삼기 위해서는 특별자치 주체로서 제주가 스스로 이것을 재천명하고 그 원리를 위리에 맞게 구성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어  "이를 위한 특별자치 기본조례의 제정은 특별자치의 기본이념과 기본방침을 포괄하는 분권시대 '자치의 헌법'을 구현하는 일이며, 제주 민주주의의 헌장을 세우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어 "참여민주주의가 분권의 이념을 실현하는 우리 안의 정신이라면 평화는 특별자치를 매개로 제주가 세계와 만나기 위한 기본 이념이 돼야 한다"며 "평화기본조례의 제정은 제주가 지향하는 평화의 정신을 구현하고 평화의 섬을 특별자치 무대의 기본축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고 피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또 "사회복지기본조례의 제정은 도민이라는 총칭속에 묻혀 있는 보편적 개인을 일깨우고 개인간의 연대로 도민사회를 재구성하는 일"이라며 "최근 도민화합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강조되고 있지만 진정한 화합은 인격과 권리의 주체로서 개인이 존중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같은 3대 기본조례는 제주발전을 위한 이념과 원리를 구현하는 최고 규범이자 기본법으로서 그 성격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는 제주사회 희망의 청사진을 세우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어리로 갈지 모르는 제주특별자치의 항로가 민주주의와 평화의 항구에 닻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해 시작할 것"이라며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그릇에 민주주의와 평화를 담는 이 소중한 과정이 모두의 공감속에 충분한 합의과정을 통해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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