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전 사무처장 징역 2년에 벌금 50만원 구형
한나라당 제주도당 금품공천 의혹 사건과 관련, 제주도당 관계자 및 공천 탈락자들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전 사무처장(45)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사무처장은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원 선거 공천과 관련해 공천신청자 등에게 모두 5250만원을 받거나 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공천과정에서 김 전 사무처장에게 5000만원을 빌려준 5.31지방선거 제주도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김모씨(59)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사무처장에게 술값과 회식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공천 탈락자 양모씨(53)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2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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