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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금품공천, 관련자 무더기 벌금형
한나라당 금품공천, 관련자 무더기 벌금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7.12 11: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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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 전 사무처장 징역 2년에 벌금 50만원 구형

한나라당 제주도당 금품공천 의혹 사건과 관련, 제주도당 관계자 및 공천 탈락자들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전 사무처장(45)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사무처장은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원 선거 공천과 관련해 공천신청자 등에게 모두 5250만원을 받거나 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공천과정에서 김 전 사무처장에게 5000만원을 빌려준 5.31지방선거 제주도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김모씨(59)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사무처장에게 술값과 회식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공천 탈락자 양모씨(53)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2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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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이 2006-07-14 08:08:20
세상은 변하고 있다.그러나 이런 불법 탈법이 현실앞에 우리제주에 자존심은 송두리채 갈기갈기 찌져 버리는 사람들 땜에 지역을 갈등과 증호심 만이 반복 돼는 잔꽤부리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사회 이제는 확실하게 법에 심판으로 정도의길을 가야돼리라 그래야 도민 통합 세로운 특별자치도가됄것으로 믿고 있다.특별한자치도가 돼지안호키를 도민들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