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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 어물쩍 넘어간 한국인 입국, 행방묘연
입국심사 어물쩍 넘어간 한국인 입국, 행방묘연
  • 고하나 특파원
  • 승인 2013.01.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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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고하나의 일본 이야기] 강제 송환됐던 60대 한국 남성 몰래 입국

히로시마 입국관리국은 9, 한국의 부산항에서 시모노세키항까지 오는 객선에서 8일 아침에 도착한 한국인 남성(67)이 상륙심사를 어물쩍 넘기고 입국, 행방이 묘연하다고 발표했다. 남성은 약 2년 전, 불법입국으로 강제송환되었기 때문에 본래라면 입국이 불가능하다. 입국관리국은 입국심사관의 잘못으로 면목이 없다고 사과했다.

입관에 의하면 심사관이 다른 여행객을 심사하고 있는 도중이었기에 근처에 있었던 이 남성을 심사가 끝났다고 착각해 여권 등의 체크를 하지 않고 게이트를 통과시켰다고 한다.

이 남성은 지난 2007, 불법입국과 사기미수의 죄로 도쿄지방법원에 징역 36개월의 실형판결을 받고 201012월 강제 송환됐다. 입관은 경찰이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으며, 관계자는 국민에게 불안을 주어 죄송하다며 재발방지를 철저히 하겠다<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고하나 특파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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