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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안전모 착용, 예외란 없다"
[특별기고] "안전모 착용, 예외란 없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07.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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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은주 순경 / 제주경찰서 연동지구대

최근 오토바이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여러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기는커녕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장 최근에는 연동 지구대 관내에서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토바이도 배기량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 중 요즘 우리 주위에서 빈번히 볼 수 있는 것이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일컫는 일명 "미니바이크"다. 물론 이러한 미니바이크도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있어서 예외는 아니다.

미니바이크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레저용 또는 고유가 시대 알뜰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50cc 미만이라도 공도에서 타기 위해서는 면허증(만 16세이상 원동기면허)이 필요하고 안전모 착용도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이를 무시하고 단지 재미와 편리함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대형사고의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다.

한 예로 미국에서도 이러한 미니바이크 열풍이 불면서 소형바이크와 연계된 수백 건의 사고와 뉴욕에서 일어난 최소 1건 이상의 사망사고로 인해 필라델피아와 로데 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시에서는 소형바이크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미니바이크가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노출이 커지는 것은 운전자 자신의 안전불감증과 이와 관련한 제대로 된 관련법규가 마련되지 못한 것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량만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하고 면허와 안전장구 착용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반면 50cc 이하 급의 소형 오토바이는 사용 신고의무가 없고 등록번호판도 없으며 또한 이에 대한 규정도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 이어서 대부분의 모터바이크들의 경우 등록은커녕 번호판 조차 달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본인도 경찰로서 일을 시작한지 한 달도 채 안된 새내기 경찰이지만 경찰이 되고 보는 눈과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경찰제복을 입고 순찰활동을 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복을 입고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갔을 조차도 길을 걸어가다가 혹은 차를 타고 갈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볼 때면 내 머릿속에 있는 두 손에는 볼펜 한 자루와 스티커 한 장이 쥐어져 있다.

 물론 경찰의 단속이 항상 우선순위는 아니다.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 단속을 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법을 지켜야 겠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운전자 본인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한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운전자 본인들의 생명과 더 나아가 행복을 위해서 안전모 착용을 습관화하고 위험한 도로를 질주하기보다 안전한 장소에서 적당히 자신을 조절하면서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큰 불은 가끔 조그만 불씨에서 비롯된다." 는 것을 명심하자.


<추은주 순경 / 제주경찰서 연동지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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