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확대 실시키로
4월부터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소득이 없어 가족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생계형 운전자 구제 대상이
확대실시된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인옥)은 30일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행정처분 구제대상을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나
정지처분된 자에 한정하지 않고 운전면허가 취소된지 60일이 이내인 운전자 중 벌점초과 및 적성검사 기간 경과로 인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정한 심의를 위해 운전면허행전처분 심의원원회 위원자격을 민간인 전문가로 위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경력이 있거나, 혈중알콜농도가 0.12%초과, 음주운전 중 인사사고를
내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들어 구제된 생계형 음주운전자는 29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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