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횡단보도 앞에서는 언제나 조심운전"
"횡단보도 앞에서는 언제나 조심운전"
  • 정승진 시민기자
  • 승인 2006.07.31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기고] 정승진 시민기자

노형지구대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 횡단보도는 노형오거리의 신호등과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차량운전자들의 오른편에 각각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노형오거리의 신호등만 보고 달려서 그런지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켜져도 그냥 달리는 상황이 여러번 목격됩니다.

사람들의 인식에는 그냥 그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무의식중에 그런 위반사례가 빈번한 것 같습니다.

한번은 민원인이 전화와서 하는 말이 그 횡단보도에서 횡단신호가 켜져서 건너갈려고 하는 데 차가 갑자기 앞을 지나가 깜짝 놀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차에게 뭐라 말하려 하는데 되려 차주가 욕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차주께서는 횡단보도의 신호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구대에서는 노형오거리에서 캠페인도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저는 항상 그 횡단보도 쪽에 섭니다. 제가 서서 횡단보도의 신호가 켜질때마다 경적을 불어주고 하는데 차들은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교차로와 달리 노형오거리는 횡단보도가 교차로의 조금 뒤편에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오른편에 따로 차들이 볼 수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신호등의 유무를 떠나서 차는 항상 횡단보도 앞에서는 조심운전을 해야합니다. 즉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는 바로 멈출 수 있는 서행운전이 선행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횡단보도를 지나다니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차량 운전자들은 생각을 해야합니다.

차량 운전자 여러분 횡단보도 앞에서는 언제나 조심운전을 합시다.

<정승진 시민기자>

#외부원고인 특별기고는 미디어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