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교통사망사고 예방 위해 보행자에게 배려를"
"교통사망사고 예방 위해 보행자에게 배려를"
  • 현승조 시민기자
  • 승인 2006.08.05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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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현승조 제주경찰서 노형지구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서 중부지구대에서 연동과 노형지구대로 분리하여 노형지구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3개월 사이에 야간에 도로를 보행하는 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2건에 2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구대나 파출소를 근무하면서 교통사고 신고 받고 출동하여 현장 초동조치하면서 사고원인을 판단해 보면 보행자 사망사고는 대부분 일출과 일몰 전후와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는데 이는 서로의 입장에 크게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런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마주오는 차량에서 전조등 불빛으로 보행자를 보지 못하거나 휴대폰 사용 등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또 보행자 중 교통 약자인 노인들은 무릎 관절 통증 등으로 무단횡단하고 교통약자는 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야간에 차량이 전조등을 켜면 도로를 밝게 비쳐줘서 보행자를 쉽게 발견할 것으로 잘못 오판하기도 한다.

아울러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도로 보행시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정지할 것으로 오판하고, 택시를 타려고 도로를 보행하는 등 운전자 입장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면서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된다고 본다

그래서 지구대에서는 교통사고 예방홍보를 할 때 운전자에게는 과속운전, 음주운전, 휴대폰사용금지 등을, 보행자에게는 무단횡단 금지, 외출시 밝은 옷을 입기를 권한다.

 그렇지만 실천되지 않으면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고 있다.

그리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차량 소통 위주로 교통신호를 설치해 주기를 바라지만 보행자 입장에서는 횡단보도를 많이 설치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많이 듣게 되는데 시내권에서는 교통약자인 보행자 위주로 교통소통이 바뀌게 되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교통약자인 보행자의 입장으로 배려하면서 더위로 짜증나는 여름철에 여유를 갖고 운전하기를 바란다.

교통사고 발생시 보행자 보호의무를 적용하는 사례는 기본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자전거, 오토바이를 끌고 건너는 자는 보행자로 보지만 무단횡단은 물론 자전거,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자, 횡단보도에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엎드려 있는 경우, 횡단보도 내에서 싸우고 있는 중, 횡단보도 내에서 택시를 잡는 중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으므로 도로를 보행시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면서 받드시 걸어서 건너고, 무단횡단을 삼가 주기를 바란다.

<현승조 제주경찰서 노형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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