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도, 가금류 반입금지 조치 부분 해제
제주도, 가금류 반입금지 조치 부분 해제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4.06.08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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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수급불안으로 충북·전북·경남지역에서도 반입 허용

닭 등 가금류 반입금지 조치가 부분 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경북에서 부분적으로 반입을 허용하던 종란, 병아리 등을 충북·전북·경남 등의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가금류의 반입금지 조치로 인한 도내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지난 2 방역전문가 회의를 거쳐 충북·전북·경남(부산)지역을 AI 발생 위험도가 높은 종란, 병아리에 대한 반입허용 안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제주도는 이와 아울러 부분반입 시·도의 가금농가 및 현지 방역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내에서 종란, 병아리를 반입하려는 업체는 관련 확인서류를 반드시 지참, 제주공항 및 제주항을 통해 반입해야 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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