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안전띠 착용 생활습관화 해야"
"안전띠 착용 생활습관화 해야"
  • 김순호 시민기자
  • 승인 2006.09.18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기고] 김순호 / 제주경찰서 중앙지구대

최근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3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소재 동부관광도로에서 안전띠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을 비롯 지난달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가 경운기를 들이받아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에서는 다방면으로 안전띠.안전모 착용의 중요성 및 미착용시의 피해에 대하여 집중홍보를 하였지만 안전띠.안전모 착용의 생활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의 한 예로 자신에게는 절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라는 생각으로 외치며 도로위를 운전함으로 잠재적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연구결과를 보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시속 60km 충돌사고시 5층건물(약14미터)에서 떨어지는 충격과 같으며, 충돌시 부상발생시는 운전석 10배, 조수석 5배, 뒷좌석의 경우 3배정도 높다고 한다.

이런 연구결과만 보아도 안전띠착용의 얼마나 교통사고에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교통사고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에서는 최근 지속적인 안전띠미착용단속과 이륜자동차의 안전모미착용단속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을 하다가 보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안전띠를 손으로 잡고 운전을 하거나 어깨에만 살짝 걸치는 등의 행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안전띠.안전모착용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의 생명과 가족을 위한 것임을 스스로가 알고 생활습관화 해야 할 것이다.

<김순호 / 제주경찰서 중앙지구대>

#외부원고인 특별기고는 미디어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