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서 고병원성 AI 의심축 발생해 촉각 곤두
AI로 최종 판정되면 가금류 반입금지 등 조치
AI로 최종 판정되면 가금류 반입금지 등 조치
경북 경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가축 신고가 접수되면서 제주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경북 경주시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축 신고가 접수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이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최종판정될 경우 반입금지 지역 확대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AI로 드러나면 제주특별법 제206조 및 방역조례에 따라 전남, 광주, 전북, 경남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류 및 가금산물에 대하여 반입을 금지하게 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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