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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우수인재 선발채용, 공직참여 기회 부여 "
"지역 우수인재 선발채용, 공직참여 기회 부여 "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10.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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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고수남 /제주특별자치도 인적자원과 교육고시담당

경제, 사회, 문화, 복지등 여러방면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심화되어 온 중앙과 지방간 격차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인재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들수 있다.

특히, 지방대학을 비롯한 지방학교의 낙후와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최근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대부분이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라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어 왔다.

지방출신자의 공직임용 확대와 관련된 정책은 1990년대 초반 대학입학 전형에 지역할당제를 적용하자는 논의로부터 출발되었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공직시험 합격자에 대해 확대 적용하자는 주장으로 발전되었다.

국민의 정부에서 이미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추진된 바 있는데,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1998년, 2001년 두 번이나 상정되었지만 위헌소지가 제기 되면서 국회임기 만료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되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에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근거를 마련하여 제주도내 소재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소정의 어학능력을 갖춘 자 중 총학장이 추천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되며, 3년동안 견습근무 후 근무성적 및 자질이 우수한 자를 일반직 7급이하로 임용하는 제도이다.

추천 자격요건은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공무원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입학시부터 추천시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적 또는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

이와 함께 추천일 현재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학점의 4분의3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최근 4학기 동안의 평균 석차비율이 각 과 상위의 5%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과의 상위의 5% 이내인 졸업자로서 영어능력검정 시험점수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정한 기준점수 이상인 자 이어야 한다.

그리고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20세이상 32세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제대군인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거 군 복무기간 연장)로서 상기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더불어 지자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지역대학 출신 우수인재의 공직참여 기회를 제공,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으로 양성하여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고수남 /제주특별자치도 인적자원과 교육고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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