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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는 국가사업으로 해야 한다"
"국가사무는 국가사업으로 해야 한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11.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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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강상주 한나라당제주도당 위원장

국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사무를,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상에 규정되어 있다. 즉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1조는 국가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사무의 범위를 예시하고 있다.

국가사무에는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에 필요한 사무, 물가정책등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국토종합개발계획, 직할하천, 일반국도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검사, 핵개발, 항공관리, 기상행정 등 지자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국가사무는 중앙정부가 국가예산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이들 국가사무의 처리를 위해서 소속 국가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에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방기상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국토관리청, 통계사무소등 이다.

이러한 국가사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국세(國稅)로 조달하고, 지방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地方稅)를 거두어서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제주에도 최근까지 해양수산부산하 국가기관인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가지정무역항인 제주항, 서귀포항, 연안항인 한림, 화순, 성산포, 애월, 추자항 등에 2005년기준 약 1천억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투입하였고, 건설교통부산하 국가기관인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주도내에 있는 국도건설 등에 연간 6백억원이 넘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배정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이후에는 우리 제주에서만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중앙정부 소속이 아닌 우리 제주도 소속으로 전환됨으로서 국가예산으로 당연히 부담하던 국가사무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으로 부담하게 되었다.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에 제주계정을 만들어서 국가사무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이론적으로 맞지도 않고, 실제적으로도 제주에는 큰 손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론적으로는 국가사무는 국가기관이 국가사업으로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도 과거에는 중앙부처의 직속기관이기에 그 기관의 유지를 위해서도 일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배정을 하였지만, 이제는 지방정부소속이 돼 버렸으니 중앙정부의 관심은 별로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또 제주계정이란 것도 사업별로 예산신청, 심사, 승인의 절차가 종전하고 똑같아 무엇 하나 달라진 것이 없고 오로지 여러 개의 그릇에 항목별로 담겨져 있던 예산을 하나의 그릇에 담는다는 것 외에 의미가 없고 오히려 제주도 관련 예산의 노출로 타 지방과의 예산확보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야말로 이제는 현행 우리나라 예산 제도상 특별자치도의 “하기나름”에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 제주가 홍콩, 싱가폴처럼 재정자립도가 100%라면 지방정부가 해도 전혀 상관이 없지만 겨우 재정자립도가 35%에 불과한 제주도의 입장에서 지방예산만으로 이를 충당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차라리 시 지역의 국도는 시장이 부담토록 한 현행제도를 특별자치도이기에 군(郡)지역의 국도처럼 국가에서 부담토록 중앙정부와 절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지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제주가 격동의 21C에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 명분보다는 실질적 이익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강상주 한나라당제주도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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