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일 신고기간 동안 도내 범법차량 누구나 공익신고 가능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이 오는 7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30일간 범법차량 공익신고 기간을 갖는다.
공익신고 항목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제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의무 위반,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이 해당된다.
범법차량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국민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보, 지구대·파출소,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해 영상물과 함께 ‘범법차량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익신고자에 한해 실적 우수자 1위부터 4위까지 감사장과 20만원 상당의 상품, 5위부터 20위까지 5만원 상당의 상품을 포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http://jjpolice.go.kr)나 제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064-793-3153)로 연락하면 된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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