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0:48 (목)
폐사된 야생오리 조류독감과 '무관'
폐사된 야생오리 조류독감과 '무관'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6.12.01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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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진단 결과 '음성 반응'...폐사지역서 농약 봉지 발견

1일 오후 12시 40분경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사계초등학교 남쪽 논 지역에서 야생오리류는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동물위생연구소는조류인플루엔자의 저병원성과 고병원성 바이러스를 식별하기 위해 폐사된 오리류의 분변을 간이진단한 결과 음성반응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오리가 폐사한 인근에서 두가지 종류의 제초제 봉지가 발견된 점을 미루어 제주도는 농약중독으로 폐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는 H1~H9까지 분류되고 있는데 H5, H7 등 H5 이상을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1일 조류연구가 강창완씨는 1일 오전 12시 4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지역에서 조류를 관찰하던 중 사계초등학교 남쪽 논 지대에서 철새 홍머리 오리 1마리와 텃새인 흰뺨검둥오리 16마리, 까치 1마리가 집단 폐사해 있는 것을 발견, 제주도에 신고했다.

제주도는 야생조류 신고를 접수 받고 폐사장소 현장을 소독, 방역하고 700m 떨어진 인근 오리농장 질병 예찰과 더불어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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