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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관련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 추가
고병원성 AI 관련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 추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2.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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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경보 ‘심각’ 단계 … 제주도, 방역대책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지역이 확산되면서 가금산물 반입 금지 지역이 또 추가됐다.

지난 1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 확진된 데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18일 자정부터 가금육과 알, 계분 비료 등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 금지 지역에 경남(부산‧울산) 지역을 추가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살아있는 가금류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9일부터 타시도 모든 지역에서 전면 반입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제주로 가금산물 반입이 금지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서울‧인천 포함), 강원, 충남북(대전‧세종 포함), 전남북(광주 포함), 경남(부산‧울산 포함) 등 7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날 반입금지 지역에 추가된 경남 지역의 가금산물에 대해서는 18일 제주 도착분까지만 반입이 허용된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16일 10시를 기해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 운영하고 있다.

18일 오후 2시에는 지사가 주재하는 방역대책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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