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06 (금)
“공무원은 도민의 봉사자라는 걸 제주도는 잊었는가”
“공무원은 도민의 봉사자라는 걸 제주도는 잊었는가”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7.03.13 08:3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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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窓] 도시재생특별법만 믿고 원도심 추진하는 도정을 보며
‘서문 복원 철회’ 등 약속 깨고 전략계획 원안대로 의회 심사 추진
 

법은 무엇인가. 솔직히 법을 공부하지 않았기에 그에 대한 답을 하지는 못하겠다. 그러나 한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법은 인간 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달리 말하면 ‘사람이 먼저’이다.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들여다보면 ‘사람이 먼저’가 아닌, ‘사람 위에 법’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 지역 주민들은 관덕정 광장 복원이라는 제주도정의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을 반대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설명회와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도 분명히 반대의사를 도정에 전달했다. 심지어 제주도의 담당 공무원은 간담회 자리에서 도정이 추진하는 사업의 일부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공무원은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이다. 도시재생의 최고 지휘자다. 그는 주민들에게 차없는 거리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서문 복원도 철회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서문과 관덕정 인근 예상 토지 및 주택 매입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것과 함께 관덕정 광장 복원 사업계획 과정을 주민참여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무원이, 그것도 담당 부서의 최고 책임자인 부이사관(3급)의 발언이었으니 주민들은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웬걸. 내일(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다뤄질 안건엔 제주도정이 지난 1월 내놓은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이 그대로 올라간다. 여기엔 서문 복원 등의 사업이 그대로 포함돼 있다.

분개한 주민들은 제주도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며 그들의 입장을 하소연하고 있다. 주민들은 고운봉 국장의 말을 그대로 믿었고, 이번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의견은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될 것으로 알았으나 그야말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기 때문이다.

왜 제주도는 1월에 내놓은 안을 수정하지 않고 제주도의회에 심사를 해달라고 할까.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닌가. 그에 대한 답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있다.

특별법은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적 절차만 하도록 하고 있다. 법엔 이렇게 나와 있다.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제주도는 법을 마음껏 활용하고 있다. 도시재생특별법을 적용하면 주민의견은 깡그리 무시해도 된다. 그게 법의 취지이기도 하다.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의견도 타당하지 않으면 반영하지 말라는 게 특별법이다. 법이 그러한데 3월 2일 간담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이유는 더더욱 없어진다. 따지고 보면 고운봉 국장의 말도 립서비스 수준이었다.

법은 필요하지만 법을 적용해야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지금은 고도화된 시대여서 오히려 법대로 적용할 경우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 그렇다.

제주도는 주민 의견은 도외시한채 도시재생특별법만 기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특별법대로만 하면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은 그냥 밀어붙여도 별 문제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게 문제라는 점이다. 주민들은 전혀 원하지 않고, 지난해 9월 20일 열린 공청회도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

제주도정의 이런 술수는 그야말로 ‘반민주주의’ 태도이며,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이다. 헌법 제1조를 다시 꺼내야 하나. 헌법을 1조를 다시 읽어보자.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7조를 볼까. 7조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돼 있다. 이걸 제주도에 적용하면 제주도의 권력은 도민들에게 있고, 제주도 공무원들은 도민의 봉사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헌법이 이런대도 도시재생특별법만 믿고 까불지 말라.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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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들 이러지 2017-03-14 15:57:10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제발 직분을 망각하지 말기를

주객이 전도 2017-03-14 08:57:10
도민을 위한 도정인지 지사의 심기를 위한 도정인지
고운봉국장 공직 첫시작의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과분한 자리까지 오르셨고 공직 1년밖에 남지않으면서
왜이상한 행보하세요.정신차리세요.

도민이 우스운가 2017-03-13 09:44:59
요즘 제주도 공무원의 행태를 보면
자신들이 아주 우월한 지위의
그 태도에 불쾌하다.
마음 자세부터 고처라

그렇지 2017-03-13 08:48:21
헌법이 우선이지 촛불덕에 많이 배웠어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