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차단하기 위해 제주항에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을 배치키로 했다.
이는 조류독감이 발생한 후 11월24일부터 가금류 및 그 생산물의 전면 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주항을 통해 지난 12월8일과 15일 오리병아리를 몰래 숨겨 밀반입한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것.
이에따라 제주도는 28일부터 제주항에 자치경찰단 경찰관을 배치해 동물위생연구소 방역요원과 합동으로 강도높은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그동안 공.항만 차단방역에는 입도객 발판 소독과 반입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으로 청정지역 유지에 노력했으나 단속요원이 일용직 공무원들이어서 방역에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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