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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서울·인천 가금산물 반입 허용
경기도와 서울·인천 가금산물 반입 허용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7.04.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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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새벽 0시를 기해…삼남 지역은 여전히 ‘반입 불가’

제주특별자치도가 15일 새벽 0시를 기해 경기 및 서울·인천 지역산 가금산물의 반입금지를 해제한다.

 

제주도는 14일 경기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종식돼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내리게 됐다.

 

이로써 강원, 경북, 충북 지역을 포함해 경기 일원의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산물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

 

가금산물을 반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반입신고서를 작성해 반입 전일 오후 6시까지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 064-710-8552~3, FAX 064-710-8529)후 반입하면 된다.

 

한편 고병원성 AI 관련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충남과 전남북, 경남 지역만 남게 됐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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