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과 광주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금지가 풀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전남지역의 고병원성 AI 종식으로,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전남 및 광주 지역산 가금산물의 반입금지를 9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가금산물 반입가능 지역인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지역을 포함해 전남·광주 지역산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산물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고병원성 AI 관련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충남(대전·세종), 전북 지역만 남게 됐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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