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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가금산물 제주 반입 금지 지역 추가
가금류‧가금산물 제주 반입 금지 지역 추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6.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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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확진…24일 0시부터 경북산 반입 제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면서 가금류와 가금산물의 제주 반입 금지 지역도 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대구광역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8형)가 확진됨에 따라 24일 8시부터 가금육, 계란, 계분비료 등 가금산물 반입 금지지역에 경상북도(대구 포함) 지역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종전 대구‧경북산 닭 초생추에 대한 반입 허용도 이번 확진으로 인해 전면 금지된다.

 

다만 24일 제주 도착분까지는 반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가금산물 제주 반입금지 지역은 경기도(서울, 인천 포함), 전라북도, 경상남도(부산, 울산 포함), 경상북도(대구 포함)로 늘었다.

 

제주도는 다른 시‧도의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을 지켜보며 반입금지 지역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 지역은 지난 2일 AI 최초 의심 신고농장이 고병원성으로 확진 이후 모두 6개 농장이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지난 5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AI 의심신고는 접수되지 않고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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