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11시10분께 혈중 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제주시 도남동 교차로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지나쳐 도주하려 했다.
김씨는 또 이 과정에서 음주 단속 경찰관이 정지신호를 보내며 막아서자 차로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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