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종식 선언을 위한 검사가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마지막 농장의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완료된 지난달 7일 이후 30일이 경과하는 오는 8일부터 방역대 내 가금농가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시료 채취 및 검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고병원성 AI 발생 지역 내 바이러스 잔존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는 이에 따라 고병원성 AI 발생 6개 농장과 이를 중심으로 반경10km 내 가금농장 66개소 등 72개 농장의 가금류와 분변, 환경시료를 채취할 계획이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시료에 대해 검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제주시에서 현장 확인과 방역 심의를 통해 이동제한을 해제하게 된다.
제주도는 검사와 현장확인 등의 기간을 고려할 때 이상이 없을 경우 오는 21일 전에 이동제한 해제 및 도내 AI 종식 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달 2일 제주시 이호동 소재 농가에서 폐사한 토종닭이 사흘 뒤인 5일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이후 발생농가와 반경 3km 이내 34농가에 대한 가금류 14만5095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 했고 거점소독시설 6개소, 통제초소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 100마리 미만 소규모 가금 농가 1325호의 1만8860마리를 수매 도태했고 지난달 4일 타 시도산 가금류 반입금지 조치와 AI 발생농가 중 신고를 하지 않은 2개 농가에 대한 고발조치 등을 추진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