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왜 제주시 공무원은 매장문화재 기본 조사 묵살했나”
“왜 제주시 공무원은 매장문화재 기본 조사 묵살했나”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7.07.20 15:34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窓] 제주시 용담1동 374번지 개발 현장 문제점을 보며
뒤늦게 입회조사 한 결과 주거지 등 나와 정밀 발굴조사 불가피
매장문화재 입회조사도 없이 공사가 시작된 용담1동 374번지 일대.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를 하곤 한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 신이 아닌 이상 실수를 하는 건 인간이기에 그러려니 한다. 하지만 해야 할 실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미디어제주가 19일 첫 보도를 낸 제주시 용담1동 374번지 일대 렌터카 주차장 개발 현장. 해당 공무원은 “체크를 못했다”고 기자에게 답변을 했다. 그것도 기자가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서야 해당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정말 체크를 하지 못했을까. 기자는 공무원의 답을 듣는 순간 이해가 되질 않았다. 공무원의 심정이 되어서 이해를 하려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개발 현장은 매장문화재가 있는지 조사가 우선인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다. 기본적인 문화재 입회조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그런 절차도 없이 개발절차는 강행됐고, 공무원은 문화재 입회조사를 하지 못한 것을 두고 ‘체크를 하지 못했다’고 하니 누가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나.

 

이해를 돕기 위해 용담1동 374번지 일대 개발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보겠다. 사업자가 개발 현장에 사무실을 짓겠다고 신고를 한 건 지난 4월이다. 그러자 건축 담당 부서는 문화재 담당 부서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그 지역이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었기 때문이다. 문화재 담당 부서는 매장문화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입회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건축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 이때가 6월 7일이다.

 

문제는 건축 담당 부서가 문화재 담당 부서의 의견을 묵살한 채 6월 26일자로 사업자에게 공사 강행을 통보했다. 왜 건축 담당 부서는 매장문화재 전문기관에 입회조사를 거처야 한다는 사실을 사업자에게 전달하지 않았을까. 그러고선 “체크를 하지 못했다”고 하니,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이번 개발 건은 그냥 묻힐 뻔했다.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됐을지 모른다. 개발 사업이 진행되자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조용하던 곳에 렌터카가 오가게 되면 제주중학교를 통학하는 아이들에게 위험이 닥칠 수 있다며 주민들이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기자도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출동했다. 매장문화재 입회조사를 하지 않은 건 그제서야 드러났다. 공무원의 단순 실수였을까.

 

제주시 용담1동은 역사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곳이다. 유물 산포지여서 어디든 땅을 파면 유물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주시가 매장문화재 입회조사도 없이 사업주에게 공사 강행을 지시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용담1동 374번지 일대. 위 동그라미가 374번지 일대이며, 아래쪽 동그라미는 용담동 제사유적이 발굴된 곳이다. 두 곳의 직선거리는 300m가 되지 않는다.

특히 용담1동 374번지 일대는 제주향교도 있지만 용담동 제사유적과도 이웃해 있다. 용담1동 374번지와 용담동 제사유적간의 직선거리는 300m도 채 되지 않는다. 유적이나 유물이 나올 가능성이 무척 높은 곳이다. 그런데 건축 담당 부서는 매장문화재 입회조사도 없이 사업자에게 사업을 하라고 했으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뒤늦게 이 일대에 대한 매장문화재 입회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거지 2곳이 나왔고, 유물도 드러났다. 조금만 늦었더라도 땅 속에 있던 문화재가 완전 파괴될 수 있었다. 앞으로 이 일대는 정밀 발굴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앞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건은 다르다. 분명 문화재 부서는 매장문화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고, 건축 담당부서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절차를 무시한 건 행정의 오만이다. 아니면 사업자와 결탁이 있지 않고서야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제주시 담당부서는 “체크를 하지 못했다”고 항변을 하지만, 그럴 사항이 되지 못한다. 보다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한 공무원을 향해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혈세를 떼어주는 시민이기에 그렇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 2017-07-21 06:39:46
매장문화재 입회조사도 없이 사업주에게 공사 강행을 지시하면서 문제가 되자(인근지역 주민반발로) 공사중지 시키는 것은 알고도 건축허가를 내 주었다는것으로 생각되네요~~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인데 체크를 못했다고 변명을~~ 웃기고있네........건축 허가 내주기전에 건축부서에서 문화재 담당 부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회시까지 받았는데~~ 고의성이 다분합니다.

지역주민 2017-07-21 06:44:17
감사위원회에서 진위여부 확인 하여야 할것같네요~~~
담당공무원의 실수인지?!!
아니면 계장님과 과장님의 묵인사항인지?!!!
행정처리를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나요?!!
실수라니 말도 안됩니다.

雲海 2017-07-21 06:53:53
실수로 처리한것 같지가 않습니다.
문화재를 훼손하는것은 역사를 감추려고 하는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공무원의 변명? 2017-07-21 08:31:18
구차한 변명같은 철저히 조사하여
담당 공무원의 잘못이 확인될 경우
강한 문책을 해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제주도민 2017-07-21 09:46:51
간단한 건축허가행위도 제주시 담당자가 관련부서에 검토를 거쳐 문화재 시굴작업을 해야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했는데 누구는 그냥 진행했다는 거는 문제가 많은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