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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7-07-21 09:46:51 더보기 삭제하기 간단한 건축허가행위도 제주시 담당자가 관련부서에 검토를 거쳐 문화재 시굴작업을 해야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했는데 누구는 그냥 진행했다는 거는 문제가 많은 것 같네요.
공무원의 변명? 2017-07-21 08:31:18 더보기 삭제하기 구차한 변명같은 철저히 조사하여 담당 공무원의 잘못이 확인될 경우 강한 문책을 해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雲海 2017-07-21 06:53:53 더보기 삭제하기 실수로 처리한것 같지가 않습니다. 문화재를 훼손하는것은 역사를 감추려고 하는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지역주민 2017-07-21 06:44:17 더보기 삭제하기 감사위원회에서 진위여부 확인 하여야 할것같네요~~~ 담당공무원의 실수인지?!! 아니면 계장님과 과장님의 묵인사항인지?!!! 행정처리를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나요?!! 실수라니 말도 안됩니다.
지역주민 2017-07-21 06:39:46 더보기 삭제하기 매장문화재 입회조사도 없이 사업주에게 공사 강행을 지시하면서 문제가 되자(인근지역 주민반발로) 공사중지 시키는 것은 알고도 건축허가를 내 주었다는것으로 생각되네요~~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인데 체크를 못했다고 변명을~~ 웃기고있네........건축 허가 내주기전에 건축부서에서 문화재 담당 부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회시까지 받았는데~~ 고의성이 다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