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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이동제한 해제 가금류 제주 반입 금지 조정
고병원성 AI 이동제한 해제 가금류 제주 반입 금지 조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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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살아있는 초생추‧종계‧관상조류 한해 방역절차 이행 후 반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지금까지 제주 반입이 금지됐던 가금류 등의 반입이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고병원성 AI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지금까지 전면 반입됐던 가금류와 AI 발생 시.도산 가금산물 반입 금지 조치가 29일부터 제한된 반입 조치로 조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달 2일 발견된 고병원성 AI가 전북 군산 오골게 농장에서 반입된 감염 오골게에 의한 것이라는 역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금류 반입 시 국경검역 수준의 AI 유입 방지를 위한 강한 보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살아있는 가금류는 전면 반입금지가 유지되며 닭과 오리 등의 초생추 및 종계, 관상조류는 제한적으로 반입이 허용된다.

 

초생추와 종계 반입 시 계류검사를 위한 독립된 축사를 확보하고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반입 7일전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때 AI 검사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반입 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는 초생추 및 종계 반입 시 공항만에서 AI 간이검사를 하고 이미 승인된 독립 축사에 계류하도록 해 닭과 메추리는 7일, 오리 등 기타 가금류는 14일간 계류 후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 해당 가금류, 생산물의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상조류는 반입 1일전 동물위생시험소오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간이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반입할 수 있다.

 

닭 및 오리고기, 알, 계분비료 등 가금산물은 AI 발생 시도의 방역대가 전면 해제돼 전국적으로 반입을 허용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유관기관 의견 수렴과 농가 설명회 등을 거쳐 다음달 중 독자적인 방역대책 방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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