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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교통개선분담금 부과는 불법!
제주특별자치도 교통개선분담금 부과는 불법!
  • 이정민
  • 승인 2017.08.07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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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칼럼]

드림타워는 시작부터 현재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건축물이다. 장기간 방치되었다가 우근민 도정 마지막에 전격 건축허가 변경이 이루어졌다. 당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행정이 묘수로 내놓은 대안이 바로 교통개선분담금이었다.

당시 제주도정의 논리는 도령로의 혼잡을 분산할 수 있는 제주공항-월산정수장 우회도로 개설비용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었다. 드림타워를 시작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시 제주도정은 사업자에게 교통개선분담금을 납부하라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과연 이런 의견 제시가 타당한 것인가?

대한민국헌법은 조세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분담금, 부담금과 같은 준조세 또한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원칙이다.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교통개선분담금은 위헌이자 불법이다.

혹시 제주도는 교통영향평가법 지침에 주변 도로 개설비용 분담에 대한 규정이 있으니 이를 적용한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 도로가 아닌 사업 시행 이전에 이미 혼잡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개설하는 도로의 비용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드림타워인 경우 도령로 우회도로, 수목원 입구에서 연동신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통 비용 일부는 교통영향평가 단계에서 검토가 이루어지는 교차로 인근이기 때문에 교통개선분담금 부과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신화역사공원 교통영향평가 심의단계에서도 공항우회도로에 대한 교통개선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신화역사공원 이용자 전체가 모두 공항에서 직접 우회도로를 통해 평화로, 신화역사공원으로 접근하는 것을 가정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데도 부과를 했고, 사업자는 납부를 했다. 분담금 논의 자체가 사업자에게는 압박이었기 때문이다.

법적인 논란을 떠나 제주도정에서 교통개선분담금을 징수하고자 한다면, 예산서 세입 항목에 “교통개선분담금”이라는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이라도 신설해야 한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에는 이러한 세외수입 항목이 없다. 지속적으로 부과는 하는데, 징수가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징수를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곳이 제주특별자치도다.

법적 근거가 없으니 당연히 산출근거 또한 없다. 교통영향평가지침에도 그저 이행분담률을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과 사업자가 협의를 하면 협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불가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은 납부해야 할 교통개선분담금이 해당 사업 교통영향평가서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한정되기를 원할 뿐이다.

산출기준, 해당 사업과 상관성이 미약한 교통시설에 대한 비용분담, 법적 근거 부재, 예산 세입 항목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교통개선분담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 부과 자체가 불법이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단계에서 이러한 의견이 제시되더라도, 간사 역할을 담당하는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이를 제지해야 한다. 이게 간사의 역할이자 의무다. 이를 방치하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다. 사업자들에게 교통개선분담금이란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상납해야 하는 뇌물로 인식할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교통개선분담금 더 이상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미 납부한 분담금 또한 법정 이자를 붙여 사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다.

 

이정민 칼럼

이정민 칼럼니스트

1989.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입학
2002. 홍익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과(공학박사)
1995. 국토연구원 연구원
2003.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2004∼2006. 2011. 제주대학교 시간강사
2006∼201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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