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면허세 제도의 이해
면허세 제도의 이해
  • 고숙희
  • 승인 2007.01.15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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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고숙희 제주시 세정담당

오늘 아침은 8시쯤부터 전화벨이 울린다. 작년 12월에 사업면허를 취득하며 면허세 3만원을 납부 하였는데 해가 바뀌어 1월이 되니 또 면허세 1년치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왔다며, 한달 만에 면허세 를 2년치나 내야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난 남자분이 흥분된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하여 들려온다.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올해 부과된 면허세는 면허종류에 따라 읍.면 지역 3000원에서 8000원, 동지역 5000원에서 3만원으로 이는 시.군통합으로 인한 세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한 '제주도행정체제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해 시.군 폐지전과 똑 같은 과세기준 으로 부과 되었는데 간략하게나마 정리해 보고자 한다.

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 행하는 면허·허가·인가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정청의 행위가 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

대상은 1종 단란주점.통신판매업, 2종은 위험물취급소.유기장업, 3종은 방문판매업.노래연습장, 4종은 약국개설 5종은 총포소지.세탁업 등으로 1종부터 5종까지 분류되고 있으며 납세자는 지방세법 제165조 규정에 따라 신규면허 또는 변경면허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에 수시분 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이 없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의 경우에는 보통징수방법 으로 매년 1월에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되고 있다. 수시분 면허세와 정기분 면허세의 이해를 돕고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2006년12월에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 신규면허에 따른 수시분 면허세와 올해.1.1일을 과세기준일로한 2007년 정기분 면허세 를 모두 납부 하여야한다.

또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주소변경등의 단순한 표시변경, 마을회, 1년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면허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고 있다.

올해 부터는 지방세법개정으로 면허 취득시 수시분 면허세를 납부한 후 다음연도 1월 정기분 면허세를 또다시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수시분 면허세 납부시 다음연도 1월 정기분 면허세를 동시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여 선납시에는 납부금액의 10%를 할인 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한편 올해 부과된 면허세는 1월1일 현재 각종 면허, 인.허가, 신고.수리,등록 등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 되었으며 2007년 1월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린다.

<고숙희 제주시 세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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