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함덕중, 작은음악회와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함덕중, 작은음악회와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 유태복 시민기자
  • 승인 2017.10.15 22: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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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덕중학교(교장 박종일)는 13일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혼디모영 도란도란 ‘작은음악회’ 및 도란도란 안전우산 인증샷 찍기와 학교전담경찰관을 초청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함덕중학교에서 실시했다.

▲ 함덕중학교는 13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혼디모영 도란도란 ‘작은음악회’ 교내에서 열었다.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2017학년도 제4회 혼디모영 폭낭쉼터 작은음악회는 짧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야외무대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내보일 수 있는 기회여서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함덕중학교의 이행사 관계자는 “폭낭쉼터 조성과 함께 시작된 음악회는 학교생활에서 활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음악회 등을 펼침으로써 친구 간, 사제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혼디모영 사랑터’가 되고 있다.”며

▲ 함덕중학교는 교내에서 도란도란 안전우산 인증샷 찍기를 했다.

또한 “미술시간을 이용하여 친구와 함께 쓰는 도란도란 안전우산을 만들고 함께 쓰는 인증샷을 찍어 주는 등 교과활동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친구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함덕중학교는 13일 학교전담경찰관을 초청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강지혜 학교전담경찰관을 초청해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도 실시했다.


강지혜 경찰관은 “친구 사이에서 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사이버 예절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 학교폭력예방의 지름길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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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 2017-10-16 23:54:47
예방 은 이미 십년전 부터 했다의미 없다
학교폭력 법률을 위반 했을 때는 법적 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지 학교 관계자 들도 교육청 관계자 들도 관심을 가지고 대처 를 한다
학교폭력 법률 자체를 법적 으로 강제성 있게 바꾸고 법
적인 처벌을 할수 있게 해야 가해자 부모들 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피해보상 도 해준다
현재 대한민국 학교 폭력 법률 은 위반을 해도 법적인 처벌을 할수 없다는 것이 말도 안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육감 들도 특히 충남교육감 은
관심도 없고 대책 도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