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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조례' 조속히 개정해야
'주민자치센터 조례' 조속히 개정해야
  • 송창권
  • 승인 2007.01.29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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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사)제주자치분권연구소 부소장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은 자치권의 훼손이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읍ㆍ면ㆍ동의 기능 강화와 지원 확대를 통해 자치와 분권의 침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침해됨 없이 행정의 효율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회유책을 내놓았던 것이 기억난다.

그렇지만 자치권 훼손이 더 클 것이란 이유로 ‘시ㆍ군폐지의 반대’를 주장했던 필자로서는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

각종 계획이나 정책의 결정권은 가능만 하다면 주민들에게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현재의 읍면동뿐만 아니라, 법인격이 폐지되어 예산 편성권과 조례제정권이 없는 ‘행정시’로서는 ‘난감함과 무력감’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조속히 풀뿔리를 살려줘야 할 것이다. 이왕 시군이 폐지되었다면, 행정시 또한 축소 또는 폐지 시키고, 읍면동에 자치권을 과감히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 순차적 실현방안의 하나로 조속한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만 쓰려 한다.

언론상을 통해 읍면동의 기능강화를 위한 예산운영의 자율권과 지원규모가 확대된다고 듣고 있지만, 실제 주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것은 읍면동의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고, 예산편성액이 많다고 치더라도, 주어지는 그러한 권한 결정은 ‘읍면동’도 아니고, ‘행정시’도 아니라 ‘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주민 자치권은 그 지역의 고유업무를 그 지역 주민들의 책임하에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라는 일반론의 입장에서 볼 때에, 주민의 견제와 감시가 뒤따르지 않는 기능 확대는 집행권자의 권한만 커질 뿐이다.따라서 읍면동의 기능 강화와 거기에 따른 ‘자치권 확대’를 명실상부하게 이루기위한 주요한 해결책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강화’에 있다.

현재의 위원구성을 보면 지역 유지나 마을회장, 단체 대표들이 겸직하면서 당연직처럼 70%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공모에 의한 충원은 30% 이상만 되면 흠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현 “주민자치센타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오히려 공모에 의한 충원이 ‘2/3 이상’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본다. 그것도 주민 직ㆍ간선제를 통하여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현재 읍면동별 20~50명으로 되어 있는 위원 수를 ‘20명 내외’로 ‘확’ 줄여서 통장 수준의 현실에 맞는 활동수당도 지급하여, 가종 봉사단체, 종교단체, 전문가 그룹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센타가 주로 하고 있는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강좌 선정을 위한 심의기구처럼 운영되는 데에만 머물지 말고, 확대 강화되는 읍면동의 여러 권한에 대해 실질적으로 비판, 견제, 감시하며, 협조와 지원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의결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센타 운영에 대한 평가와 시상’ 사업을 각 주민자치위원들에게도 분명히 전달 되도록 하고, 평가요소도 센타 운영에 있어서 단순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위주가 아니라 ‘복지와 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에 가점을 주는 등을 통해 주민자치운영의 발전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차제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을 우선 증액할 필요가 있다. 2006년 운영 예산이 ‘지역’과 ‘문화의 집 운영 여부’에 따라 다르긴 했었지만, 이전 제주시 지역의 19개동의 경우는 보통 3,000만원이 넘었었다.

그런데 2007년도는 읍면동별 인구수와 활동도 고려하지 않고, 도내 일괄 2,400만원이 편성, 배정되었다. 이러다 보니 이전 서귀포시 지역이나 군 지역에서는 횡재(?)를 한 셈이 되었고, 구 제주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큰 삭감이 되어 버린 것이다.

특별도로 개편되면서 아직 정비되지 못한 것이 한 둘은 아니지만, “읍면동의 기능확대와 자율권 증대를 하겠다”던 김태환 도정의 허술함이 눈에 훤하게 보인다. 도지사에게 예산확보의 의무가 있음은 조례에도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데도 말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주민자치위원에 배정된 예산을 인구수와 활동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증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위촉하는 사람도 읍면동장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동장에 의해 임명을 받은 사람이 어찌 동장의 계획수립과 집행에 대해 그리 쉽게 ‘토’를 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의 직간접 선거에 의해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 ‘조례’를 속히 개정할 것을 주장한다.

송창권 (사)제주자치분권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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