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3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과도수역내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주산선적 절영어14113호(100t, 타하망) 등 11척을 적발 중국 측에 통보 조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3일 낮 12시께 남제주군 마라도 서쪽 74km해상에서 EEZ 어업활동 허가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조업을 벌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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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3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과도수역내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주산선적 절영어14113호(100t, 타하망) 등 11척을 적발 중국 측에 통보 조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3일 낮 12시께 남제주군 마라도 서쪽 74km해상에서 EEZ 어업활동 허가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조업을 벌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