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전 제주도청 고위간부 오모(56)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오씨는 지난달 14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제주도 모 생활체육인단체의 직전 회장인 이모(61)씨와 제주도청 전 간부
고모(55)씨가 지난해 4월 돈을 주고받을 당시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갖고 오도록 한 혐의다.
경찰 수사 당시 오씨는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불구속 입건됐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3일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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