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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첫 통합결산의 의미
제주특별자치도 첫 통합결산의 의미
  • 양창호
  • 승인 2007.03.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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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양창호 / 제주도 세정과 세입담당

지난 2월 28일로 2006회계년도가 완전히 마감되었다.

회계년도는 세입·세출을 명료하게 하고 양자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하고,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당해년도의 세입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당해연도 말에 끝이 나지만, 지방재정법 제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년도 종료 후 2월로 폐쇄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2월말까지 회계를 정리하는 기간을 두고 있다.

이제 2006년도 회계가 마감됨으로써 자치단체에서는 결산을 남겨두고 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1회계년도의 세입과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사전적 재정감독 수단인 예산의 심의·의결과는 달리 결산심사·승인은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채권·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기록·정리함으로서 당초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다.

즉 결산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결과에 책임규명과 주민에 대한 행·재정에 대한 협조 및 신뢰성 제고와 더불어 의회에서는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시 확인자료로 활용하고 사후감독으로서 집행부의 책임을 해제시켜주는 정치적 역할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향후 결산과정은 지난 2월 28일로 세입·세출을 마감하고, 3월 10일까지 출납정리기간을 거쳐, 이달 말까지 세입·세출 출납사무를 완결하여, 4월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5월 19일까지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금 6월20일까지 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6월말까지 의회에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의 2006년도 총예산 2조 7352억원에 대한 첫번째 통합결산의 의미는 크다 할 수 있으며, 지난 1년간 제주도민을 위하여 어떻게 쓰여 졌는가를 판가름하게 된다.

매년 결산시 나타나는 일이지만 당초 편성된 예산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이월되거나 집행이 되지 않아 예산이 사장되는 불용액이 나타난다. 이는 사업운영상 어쩔 수 없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출면에서 전액 불용처리 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당초 계상된 세입액 보다 과다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업무운영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질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앞으로 도정발전을 위하여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거나 행정이 후퇴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전 예산 편성에서부터 사후 집행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자료와 통계에 의하여 짜여져 집행이 되고,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확실히 개선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양창호 /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 세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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