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31 (금)
고용 관련 사무, 제주도로 대거 이관
고용 관련 사무, 제주도로 대거 이관
  • 고오봉
  • 승인 2007.03.22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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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고오봉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2담당
지난 해 11월 8일, 420개의 2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에 제출한 이후, 24개 정부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부의된 270여개의 제도개선안이 확정되었다.

기존 특별법에 반영된 사항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면, 이번에 확정된 2단계 제도개선안은 규제자유지역화를 모토로한 정부규제 철폐는 물론 도지사가 규제의 자율적 운용권을 이양 받아 우리 자치도의 현실에 맞게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방정부와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국가기관으로 제주지방중소기업청 등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사무.인력이 이관되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지방행정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노동부의 고용 관련 사무 및 중소기업 지원관련 사무 등 일부 사무의 미 이양으로 청년 실업고용 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2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동 내용 등을 추가함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미이관 사무중 금번 제도개선안에 포함된 이관 사무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노동 사무 고용관련 추가 이관에 대하여  청소년의 사회적응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사업,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없어 방치되었던 가사도우미 등에 대한 인력창출을 다루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직업관의 조기 정착을 돕는 직업지도 사무, 기업의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고용창출 지원금 제도 등이 추가로 이관되어 있다.
 
이러한 사무의 공통점은 우리가 주된 관심을 두면서도 사실상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사무가 다수를 차지하는 사무로, 금번 이관됨으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용행정에 있어서 소외계층의 복지향상 및 청년실업예방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고용행정업무 추가 이관을 계기로 고용행정이 전국과 비교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둘째. 중소기업 사무 추가 이관으로 여성.장애인 기업 지원이 수월해져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은 섬이라는 입지 특성상 타 지역에 비해 경영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기업이 영세성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우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수위탁 거래 행위에 대한 정기적 조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을 확보함으로써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에 대해 지역 영세업체 보호와 신속한 분쟁 해결이 이루어 질 전망이다.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요청권을 확보하므로써 지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개발제품의 공공기관에 대한 판로촉진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벤처 집적시설의 지정 요건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지역내 산업기반시설 조성에 있어, 지역실정에 맞게 보다 완화된 조건에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중소.벤처기업의 경영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해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에 대한 시정 조치권을 확보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현지성이 제고되어 현장감 있는 여성 및 장애인기업 지원이 가능케 되었다.

<고오봉 특별자치담당관실 특별자치2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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