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통장을 훔쳐 돈을 인출해 사용한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노모(46)씨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황모(52.제주시 외도1동)씨의 집에 잠시 얹혀살던 중 황씨 농협통장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지난
3월 31일 오전 9시께 황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통장을 훔쳐 같은 날 오후 4시께 현금 100만원을 인출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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