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09 15:58 (수)
위조 명품 팔아오던 6명 입건
위조 명품 팔아오던 6명 입건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5.11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0일 제주시 일대에서 위조 유명상품(일명: 짝퉁)을 진열, 판매해 온 박모(36.여)씨 등 6명을 상표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쇼핑센터에서 로렉스,까르띠에, 오메가 등 가짜 유명 상표를 부착한 시계와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구찌 등의 상표를 도용한 지갑, 구두, 귀금속 등 1100만원 상당의 물건 133점을 판매해 온 혐의다.

한편 경찰은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이들 위조 상품을 공급해 온 공급책 신원을 파악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